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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반송에 대하여 (2017.07.30)
북서울교회 2017-07-30 추천 1 댓글 0 조회 790

 

진정서 반송에 대하여

 

이상욱 목사

지난 618일 북서울교회 제직회는 특별회계소명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노회에 특별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 줄 것을 진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특별회계소명위원회는 제직회로부터 진정서 작성을 위임받고 진정서를 작성하여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노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한 노회 임원회에서는 진정인을 제직회원 일동이 아니라 제직회장이 진정인이 되어야 한다며 진정인을 제직회장으로 수정한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했기에 진정인을 제직회장으로 수정했습니다.

 

진정인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진정서 내용도 일부 수정했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특별회계소명위원회가 제직회시 보고했던 내용을 요약하여 첨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정내용이 추가된 진정서를 노회 서기에게 접수했고 노회 서기는 노회당일 수정된 진정서를 읽고 노회는 이를 받아들여 전권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노회를 마친 후 진정서 내용이 달라졌다는 이의가 제기되었고, 전권위원회는 의논한 결과 진정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음이 인정되어 두 개의 진정서 가운데 하나로 정하든지, 새로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절차를 밟아 올리도록 하라는 취지의 반송문을 노회로 보냈습니다. 이에 의해 노회임원회에서는 진정서의 내용은 유효하지만 행정적으로 새로운 진정서를 절차에 의해 다시 접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진정인인 북서울교회 제직회장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의해 진정서를 다시 작성하여 절차에 의해 다시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당회장으로 북서울교회에 파송된 제가 진정서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기는 하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진정서 내용이 수정된 것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혼란을 야기하게 된 점은 분명한 저의 불찰입니다. 이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서와 관련해서 어떤 사심도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앞으로 특별회계에 관련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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